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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입규제 강화 동향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규정 발표
사전수입승인 대상 품목 확대로 우리 기업에 어려움 발생 예상
인도네시아 수입규제 강화 동향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입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무역부 규정 제36호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규제 대상 품목군과 HS코드 기준 품목이 증가했으며 규제 방식도 강화됐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증가하는 수입 제품이 인도네시아의 자국 기업 및 산업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됐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입 규제 강화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인도네시아의 수입품 증가가 현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업 단체들의 불만이 있었다. 이들은 수입품의 급증이 현지 시장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러한 수입품 유입을 억제하고 국내 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조치를 관련 부처에 요구하였다.
가장 먼저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분별한 수입품 유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2023년 무역부 규정 제31호(2023년 9월 26일부 시행)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소셜 커머스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유형의 판매 및 결제를 하지 못하게 됐다. 또한, 이 규정은 이커머스에 입점한 해외 업체들이 인도네시아로 상품을 판매할 때 최소 100달러 이상의 제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인도네시아 관련 인증 및 허가 요건(할랄, 국가표준(SNI), 식약청(BPOM) 등)을 충족해야만 통관이 가능하게 한다. 이번에 개정된 2023년 무역부 규정 제36호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정을 심화한 수입 규제로 볼 수 있다.
주요 수입규제 대상 품목
개정된 규정(2023년 무역부 규정 제36호)을 통해 가방, 화장품, 전통의약품, 생활소비재, 전자기기, 철강제품 등 18개 품목군에서 HS코드 기준 2428개 품목에 대해 수입규제를 강화했다. 사전수입승인(Persetujuan Impor, PI)과 선적 전 검사(Laporan Surveyor, LS)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수입요건을 보고하고 검사하는 시점도 기존 통관 후(Post-border) 원칙에서 통관 시(Border)로 변경되는 품목의 수도 늘었다. 또한, 중고 자본재에 대해 사용연수가 20년 또는 2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수입을 금지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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