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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식재산권을 인도네시아 세관에 등록해서 권리를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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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상품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인도네시아 세관에 등록하는 것이 중요 Elsiana Inda Putri Maharani 변호사, K&K Advocates(자카르타 IP-DESK 협력자문로펌) 인도네시아 관세 및 소비세청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이하 " 세관 ") 에 지적 재산권을 등록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에 제품을 판매할 때에 지적재산권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irectorate General of Intellectual Property) 에 출원된 건 수만 약 20 만 건에 달할 정도로 상표권 등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위조 상품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제 20호와 2018년 인도네시아 재무부 규정 제 40호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규정으로 세관에 제품을 등록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제품 제조사와 지식재산권 보유자들은 제품이 인도네시아 국경을 넘는 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제도가 시행되고도 그들이 요구하던 만큼 신청과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인도네시아는 1 만 7000 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매우 큰 나라이기에 세관 등록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여기서 ' 등록 ' 이란 인도네시아 국경에서 제품을 보호를 위해 세관에 제품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거나 등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관 등록 절차 지식재산권 보유자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wner) 는 서면으로 상표권 및 / 또는 저작권을 세관에 등록할 수 있다. 세관은 신청된 정보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에 등록된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진행하고 그 후 세관은 등록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등록 절차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지식재산권 보유자가 등록한 데이터와 제품 관련 정보를 토대로 세관은 인도네시아 국경을 들어오고 나가는 제품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며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한다.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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