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마당

[기고] 외국 건설회사의 연락사무소 소상직은 인도네시아 국민으로 임명 의무

인도웹 아카이브댓글 …코트라일반
이승민 YSM & Partners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외국 건설회사의 연락사무소장직은 내국인으로 임명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대부분의 외국 건설회사는 자국민 (*한국 회사는 한국 사람)을 연락사무소 소장으로 임명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건설업법은 내국인 (Warga Negara Indonesia)을 연락사무소장 (Pimpnan Tertinggi Kantor Perwakilan)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국인을 연락사무소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은 건설업에 관한 법률 2017년 제 2호 및 건설업법 시행에 관한 정부령 2022년 제 22호에 명시되어 있다. 외국인을 외국건설회사의 연락사무소장으로 임명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은 2019년 6월 12일 자 외국건설회사에 대한 인허가서 발급 지침에 관한 주택공공사업부장관령 2019년 제 9호 (Peraturan Menteri PUPR nomor 9 Tahun 2019) 제 6조에 '내국인이 총책임자 (PJBU, 연락사무소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술책임자 (PJTBU)로 임명한다 '는 내용을 '외국인을 총책임자 (PJUBU)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여 외국인을 연락사무소장으로 임명한 회사들이 있었으나, 주택공공사업부장관은 2019년 11월 2일 자로 주택공공사업부장관령 2019년 제 17호로 위 주택공공사업부장관령 2019년 제 9호 자체를 취소 실효시켰다. 건설업법 시행에 관한 정부령 2020년 제 22호에 '외국건설회사 (BUJKA)가 연락사무소장 (Pimpinan TertinggiKantor Perwakilan)을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공사총액의 10 %의 벌금을 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현지 법령을 어기고 외국인을 연락사무소장으로 임명하여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근거 법규 외국건설회사의 연락사무소장은 인도네시아 국민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근거 법규는 다음과 같다. ① 건설업에 관한 법률 2017년 제 2호 (Undang-Undang Nomor 2 Tahun 2017 tentang Jasa Konstruksi/ 건설업법) 제 33 조 (1) 제 32조에서 규정한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a. 대형건설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b. 외국건설회사 연락사무소 허가를 보유해야 한다. c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