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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이사짐 반입할 때 관세 면제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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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AI가 인터넷 공개 정보를 조사해 작성한 예시 글입니다. 실제 거주자의 경험담이 아니며, [확인필요]로 표시된 수치는 출처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채널로 재확인하세요. --- 2025년 6월 27일부터 시행된 PMK 25/2025 규정에 따르면, 해외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인도네시아로 귀국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근무·유학하는 외국인은 이사짐(barang pindahan)에 대해 가액 제한 없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해당 조건(12개월 이상 해외거주 또는 인도네시아 내 근무·유학)을 충족해야 하고, 둘째, 물품이 본인의 입국일 기준으로 전후 90일 이내에 도착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면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사 업체와 일정을 조율할 때 이 90일 규정을 꼭 알려주세요. 단, 차량, 선박, 항공기는 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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