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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도네시아 간 3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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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도네시아 의류부자재 소싱 B 중국 제조 C 인도네시아 봉제(베아쭈까이) A가 C와 물품 공급 계약을 하고 A는 B에서 수입하여 C에 납품 C가 A에게 물품 대금을 지불, A는 B에게 물품 대금을 지불 이런 상황에서 A가 B에서 직접 수입하여 통관 후 C로 다시 납품을 할 경우 통관 할때 A는 부가세를 내야 하는데 C에게서는 부가세를 받지 못하여 나중에 환급을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액이 커서 이게 부담이 됩니다. 혹시 위와 같은 구조에서 수입 시 A를 거치지 않고 C로 바로 인도하여 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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