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직원 해고 관련 문의 ㅠㅠ
ChatGPT의 말: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태가 불량한 경우 에는
경고장을 3회 발급한 후 해고하는 절차 (보통 6개월 이내에 3회 누적) 가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직원은 면담 및 협의를 통해 곧바로 퇴사 처리가 가능하다,
단 **이때 반드시 노동청에서 인가된 직원(노동조합 대표 또는 노사 위원 등)**이
참여하여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 HR팀 직원이 과거에도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현지 직원의 말이 법적으로 정확한지 에 대해 크로스체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출처 · www.indoweb.org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