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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취업 가능범위 및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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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인니에 거주할시에, 배우자의 취업 가능범위 및 제한사항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은 도움의 글을 부탁합니다. 한국에 사는 지인이 먹고 살기 힘들어 인니로 이주하여 살 생각으로 문의를 부탁해 와서요. 지인은 인니인 부인과 국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F61비자로 입국하여 제반수속 절차를 모두 완료한 외국인 배우자는 사전에 어떠한 근로 허가나 승인없이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하에 근로를 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업체를 제외하고. 인니에서는 이러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취업 가능범위 및 제한 사항이 어떠한지 궁금하오니, 도움 바람니다. 제가 직접 거주지역 이민사무소, 인니인 및 한국인 비자대행업체에 문의 해보니, 한국처럼 분명하고 이해되는 답변을 얻기가 어렵네요. 부탁합니다.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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